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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시기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해 5월에 진행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5월에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하여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 부터 6개월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후 지급시기와 지급액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합계액은 근로장려금과 같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신청 신청방법 안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꼭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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